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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6-04
- (매일경제)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혁신기업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 /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공학박사
- ※ 매일경제 2026.4.19.자,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공학박사의 기고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혁신기업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를 공유합니다.☞ 기사 바로가기 링크 :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혁신기업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 기사 본문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와 특허 출원 역량을 보유한 기술 강국이다.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에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한다.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 특허 전략, 연구개발 방향, 내부 기술 검토 자료와 같은 정보는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외부에 노출되는 순간 경쟁력의 근간이 무너진다.특허 업무는 그 특수성상 반드시 변리사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특허 명세서 작성, 선행기술 조사, 권리범위 해석, 무효심판 대응 등은 기술적 전문성과 법적 판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 업무다.기업은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특허 출원, 등록,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변리사와 긴밀히 협력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 기술 전략과 내부 검토 자료 등 극히 민감한 정보가 오간다.변리사는 단순한 절차 대리인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핵심 파트너다. 그런데 이 의사소통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기업의 핵심 기술이 언제든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최근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가 다양한 법률에서 입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디스커버리를 통해 침해 사실 자료를 확보하는 것과 기업이 연구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서 분쟁 방지를 위해 변리사로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전자는 소송에서 정당한 증거 확보의 수단이지만 후자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문 과정이다.비밀유지권이 없다면 기업은 분쟁 예방을 위한 내부 법률 검토조차 자유롭게 받지 못하고 이는 오히려 더 많은 분쟁으로 이어지는 역설을 낳는다.국제 특허 분쟁 현장에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변리사 비밀유지권이 없는 현 상황에서 해외 기업과 분쟁이 발생하면 국내 기업은 말 그대로 ‘발가벗겨진 상태’로 법정에 서는 것과 다름없다. 상대 외국 기업은 자국의 비밀유지권 제도 아래 전략 문서를 철저히 보호받는 반면 우리 기업이 변리사와 주고받은 자료는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다.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변리사의 기술 전문성을 인정하고 관련 의사소통을 보호함으로써 자국 산업 경쟁력을 지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쟁점이 아니라 국가 산업안보의 문제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회원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만이 아니다. 대다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은 단 하나의 핵심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 유출은 곧 기업의 생존 문제로 직결된다.대기업은 방대한 법무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중소기업에게는 변리사와의 협력이 사실상 유일한 기술 보호 창구다. 변리사 비밀유지권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이들 현장의 중소 혁신기업들이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미 6여년 전부터 지식재산처(당시 특허청)에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험과 절박함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변리사 업무에 대한 보호가 부재하다면 기업은 기술 자문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할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업 전반에 돌아간다.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계에서는 큰 기대와 함께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다. 기술을 만드는 것만큼 기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혁신기업의 기술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산업계는 이번 제도가 조속히 입법화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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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6-02
- 정부포상 후보자 신청 및 추천 요청(상시접수)
- ※ 접수 이메일 변경 안내 : 상기 정부포상 후보자 신청 및 추천은 jhpark@kpaa.or.kr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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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6-04
- 대한변리사회 모바일 앱 서비스 중단 및 시스템 통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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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6-04
- 2026년 3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 공고
- 변리사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변리사 등록 및 등록취소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대상 : 38건 [등록 :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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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6-03
- (보도자료) 대한변리사회, 제44대 전종학 회장 취임
- 대한변리사회, 제44대 전종학 회장 취임“AI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리사의 역할 강조”대한변리사회는 3월 25일(수)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제44대 전종학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이날 취임식에는 나경원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정갑윤, 원혜영 공동 회장 및 변리사 등 지식재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전종학 회장은 취임사에서 “AI 시대를 맞아 기술이나 브랜드, 디자인 자체보다 지식재산(IP)과 이를 통한 시장 지배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국가 IP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등을 위해 변리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또한 전 회장은 직역 간 갈등이 아닌 협력을 통한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 전문 직역이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변리사와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전 회장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 제도 활성화를 통한 법률서비스 품질 제고 ▲IP R&D 전 과정에서 변리사의 참여 확대를 통한 ‘강한 특허’ 창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전문적 지원 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대한변리사회는 이번 취임식을 계기로 AI 시대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정책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리사의 역할을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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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6-03
- (보도자료)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된다
-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된다변리사 감정 업무 절차도 명확화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통과특허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분쟁 과정에서 변리사의 전문적 조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변리사가 수행하는 지식재산(IP) 가치평가 등 감정 업무 절차도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대한변리사회(회장 전종학)는 12일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과 변리사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 감정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각각 발의된 두 건의 법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현행 변리사법 2조에 규정된 변리사의 업무 중 감정 업무의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변리사법 개정안에는 변리사 비밀유지권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변리사와 법률소비자 사이에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 의사교환 내용과 사건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나 자료 등에 대해 법적 절차 중에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법률소비자는 특허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분쟁 과정에서 보다 안심하고 변리사에게 전문적인 자문과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기술적 사실 확인과 증거 수집이 중요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분쟁 전 증거개시제도인 이른바 ‘K-디스커버리’ 환경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변리사법 개정안은 또한 현행 변리사법 2조에 규정된 변리사의 업무 중 감정 업무의 절차 규정을 명확히 규정했다.그동안 변리사들은 특허·기술 분야 전문성과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치평가 등 감정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관련 절차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변리사가 지식재산 분야 전문 감정인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절차가 명확해짐에 따라 지식재산(IP) 금융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산자위 통과는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특히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과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 감정 업무의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에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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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6-03
- (보도자료) 대한변리사회 제44대 회장에 전종학 변리사 당선
- 대한변리사회 제44대 회장에 전종학 변리사 당선변리사 기술감사·특허침해소송대리권 확보 기치 내세워대한변리사회 제44대 회장 선거에서 전종학 변리사가 당선됐다.대한변리사회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6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종학 변리사를 4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회장 임기는 2년이다. (※ 44대 회장 임기 시작일 : 2026. 3. 1.)전종학 당선자는 제37회 변리사시험 출신으로 폭넓은 대내외 활동 경험 등을 내세우며 변리사 기술 감사제도 도입,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소송대리권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전종학 당선자는 전체 투표수 962표 가운데 544표(56%)를 얻어 당선됐다.전종학 당선자는 “회원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2년이 변리사 시장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변리사의 역할과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종민 국회의원,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 등을 비롯한 내외 귀빈 및 회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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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6-01
- (보도자료) 변리사 자격조항에 대한 헌재 합헌 결정 ‘환영’
- 변리사 자격조항에 대한 헌재 합헌 결정 ‘환영’헌재, 변리사법 제3조 및 제11조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각하’대한변리사회(회장 김두규)는 29일 성명을 내고 변리사법 제3조(자격) 및 제11조(변리사회 가입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29일 변호사(청구인)가 신청한 변리사법 제3조 및 제11조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이번 심판청구 사건은 지난 2024년 청구인(변호사)이 변리사법 제3조가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법 제11조가 변호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헌법재판소는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술의 내용이 복잡‧첨단화되는 상황에서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리사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과정이 변리사 업무에 특화된 교육을 진행한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변리사법 제3조2항의 자격조항이 청구인(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 가입의무)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들이 변리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인 이유로 청구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변리사의 업무는 변호사의 기타법률사무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다”며, “더욱이 기술패권 시대, 특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변리사 업무를 변호사의 기타법률사무로 보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착오이자, 변호사 만능주의가 낳은 직역이기주의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변리사회는 “대한변리사회는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변리사의 품위향상 및 업무개선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다양한 공익사업과 변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변리사 의무연수를 담당하는 등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며,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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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6-04
- 지식재산처 주최 「IP 가치평가 전문교육(초급)과정」 개최 안내 (4/27-29)
-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지식재산처 주최「IP 가치평가 전문교육(초급)과정」교육이 개최됩니다.본 행사는 변리사 의무연수 전문 19시간(1일차 6시간, 2일차 7시간, 3일차 6시간)으로 인정되오니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일 시 : 2026. 4. 27.(월) ~ 4. 29.(수), 09:40 ~ 18:00 (총 3일)장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5층 대회의실)참 가 비 : 120,000원 (선착순 30명)신청방법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 바로가기] -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가능 - 소속란에 소속&변리사 등록번호 입력 (예시: 홍길동사무소(등록번호)) 계좌입금 : 농협 676-01-017318 (예금주명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입금자명 : 교육비 입금코드 숫자 2자리(43) + 교육생 성명 (예시 : 43홍길동)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 정한섭 주무관 메일(03neo8616@korea.kr)로 사업자등록증, 과정명, 성명, 영수.청구 여부 포함하여 요청 ※ 교육문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인력과 은선희 사무관 Tel. 042-481-5183※ 신청방법 문의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김도욱 주무관 Tel. 042-601-4347※ 납부관련 문의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정한섭 주무관 Tel. 042-601-4322※ 출석 서명 시간에 한하여 의무연수 이수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P 가치평가 전문교육(초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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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6-04
- [특허심판원-대한변리사회 합동 세미나] 개최 안내(의무연수 인정 3시간)
- ※ 변리사 의무연수 신청은 본회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사전등록은 일반인 대상 신청 절차이오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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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6-04
- [접수마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최 「2026년 상반기 표준특허 전문가 양성교육」 개최 안내 (5/15)
-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최 「2026년 상반기 표준특허 전문가 양성교육」 이 개최됩니다.이 행사는 변리사 의무연수 전문 4시간 인정되오니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많은 참가 바랍니다.일 시 : 2026. 5. 15.(금), 10:10~16:00 장 소 : 발명바루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참 가 비 : 무료신청방법 : [사전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E-mail. epcenter@kista.re.kr, Tel. 02-3287-4334상반기 표준특허 전문가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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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6-04
- 변리사 의무연수 7주기 유예기간 안내
